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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치솟는 대출 금리에 은행 불러 모은 금감원…낮아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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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치솟는 대출 금리에 은행 불러 모은 금감원…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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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1-11-23 16:28

본문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중은행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자기네들 자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달 초에 딱 이 자리 나와서 왜 이렇게 대출 금리 많이 오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은행들이 덩달아서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 금리 혜택을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 비싸면 사람들 아무래도 대출 덜하게 되겠죠. 그럼 이 대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정부도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것을 따져본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코픽스입니다. 여기에 각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가산금리를 더 붙이고 또 우대 금리로 일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코픽스는 올해 들어서 0.39%포인트 인상이 됐는데, 하지만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0.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는 줄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대출의 총량은 줄었겠지만 은행들은 그 준 만큼 자신들이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를 줄이고 이러면서 은행들은 솔직히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요, 이상하게 예금 금리는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대출과 또 예금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예대 금리라고 하는데요, 올해 3분기 예대 금리 차이가 작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은행들의 수익성 좋아졌겠죠. 대부분 은행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금리 너무 빨리 오른다" 이런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은행들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은 이 금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니까 개입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 금리 산정이 기준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에는 사실 신속하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줄여왔던 우대 금리를 이제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우대 금리가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대출 금리 낮아질까요? <기자> 우선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다시 살리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곧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0.25%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제 기준금리 1%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담대 금리 최대 6%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풀어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래저래 대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서민들에게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대금리라는 것이 0.1%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은행들이 솔직히 높고요.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은행에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취직이나 승진 같은 이유로 재산이 증가하거나 또 신용 평점이 개선이 될 때 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2019년 법제화가 됐지만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버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요,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청 쉬워지면서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자체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20만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91만 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률은 61%에서 37%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거나 또 다니는 직장이 바뀌었을 때 이거 잊지 말고 금리 인하 요구권 써야겠지만,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될 때 대출자들이 아무리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47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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