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부터? 신용대출부터?…이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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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1-11-05 09:52본문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내년부터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가급적 줄여야 주담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은행 대출문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이 연이어 대출 가능 한도를 줄이자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그나마 연초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연말 대비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 때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신용대출은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대한 줄여놓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1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는데, 이 규제 아래서는 신용대출이 전체 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주담대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며 "마통을 안쓰면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을 안쓰면 갚아버리는 것이 주담대를 되도록 많이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DSR 규제가 강화되면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주담대를 못받게 되는데,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쌀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난다면 차주 입장에서 신용대출보다 주담대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DSR을 계산할 때 7년으로 적용되던 신용대출의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5년으로 2년 줄어들어 연간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가능한 대출한도는 크게 줄게 된다.
이 가운데 주담대 금리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96~5.26%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는 연 3.31~4.82% 수준이다. 여기에 이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와 같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 서민금융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3_0001638024&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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