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대출 10%는 못갚아…정부가 대신 변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1-07-30 13:54본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자 대신 갚은 비율이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돼 작년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p, 크게는 1.2%p 상승했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는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햇살론17처럼 서금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고 기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부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2008년 출시된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30%까지 오른 바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이달 26일부터 '햇살론뱅크'도 출시했다.
햇살론17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면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채무조정,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원장은 "정책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없으면 '일단 이 대출을 받고, 다른 데서 또 받자'는 식으로 오히려 빚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전 정책금융상품 이용 실적'이 아니라 '채무조정 성과' 등이 정책금융상품의 이용 기준이 돼야 빚에서 벗어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9183500002?input=1195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