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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대출 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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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1-07-08 15:24

본문

대부업 제외한 여신금융·저축은행 기존 차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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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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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늘(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100만원을 빌린 차주가 이자로 연 2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서 기존 20% 초과 금리를 수취했던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20% 이하로 금리를 내렸다. 이에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정 최고금리는 무엇인가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한다.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대출할 때 적용된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 최고금리 인하 이유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인 약 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약 48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차주에게만 적용되나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차주 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고객 모든 차주에게도 소급적용된다. 대부업권은 오늘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20% 이하 혜택을 적용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과 갱신·연장되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모든 차주들에게도 20% 이하 금리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 이전에 실행한 대출을 인하된 금리 기준에 적용하려면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에 소급적용을 문의해야하며,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 연장과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면 된다.

안전망 대출Ⅱ 지원대상은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햇살론15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이번 햇살론15는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이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문제를 상담받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상담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과 함께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 제공,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70711322211610d260cda75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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