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통합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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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2-02-16 13:41본문
금융감독원이 2022년 업무계획에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해 관리하고, 금융회사 대출심사에서도 한꺼번에 살피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가계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해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등을 활용해 심사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또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1079조원)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425조원)은 39.4%에 달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LTI를 산출하지만,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정도다.
상가, 사무용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저신용 대출자,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RTI)이 낮은 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집중 관리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방은행의 수도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집단대출, 제2금융권 및 증권사의 부동산 법인대출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노출도(익스포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존속 한계 기업들 등 구조적 부실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정량 지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 기업에 관대하게 대출하는 경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에 식별할 수 이도록 수시 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열사들도 유동성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이 비율을 85% 이상 맞춰야 한다. 지주에 도입하는 LCR 비율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현재 85%)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및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공모주 청약 부정 거래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거론했다. 지분 공시 위반 정보를 상시 활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높인다.
공시 및 회계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이뤄진다. 상장 이후 실적 악화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와 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효율성을 개선한다.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대외에 개방키로 했다.
ESG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시와 관리감독이 체계화된다.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이 마련된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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