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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가능’…경찰, 금융사기 '미끼문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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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0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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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보낸 ‘미끼문자’ 내용이다. 보통 대상자가 직접 전화하도록 안내한 뒤 현금을 찾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계좌 이체하도록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을 가족·친척·친구 등과 공유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이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저금리 대출 안내와 함께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이 최근 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현금 전달·계좌 이체뿐 아니라 상품권 핀(PIN) 번호 입력이나 가상자산 전달 등도 요구한다고 한다. 

 

국수본은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전화 차단 ▲미끼문자 주의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주의 등을 강조했다. 

 

국수본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 안내를 통해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원금·고수익 보장 안내에 대한 주의와 금융당국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통한 신고 여부 확인 ▲투자 권유 대상 회사의 관계기관 등록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750364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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