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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 DSR 대상자 600만..."나도 대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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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1-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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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천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천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천만원이 한도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천255만∼1천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천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210009&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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