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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500만원 날렸는데…몰랐다가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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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2-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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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예금주(명의인)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금주에게 본인의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입출금했다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ㄱ씨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18년 11월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ㄱ씨는 대출회사에서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에 2회 입금된 총 500여만 원을 안내받은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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