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디서 받나요" 가계부채 규제 풍선효과에 2금융권도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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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1-10-21 09:09본문
2금융권 대출 여력 약 1조1400억 원 남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고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2금융권도 대출 여력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뒤늦게 2금융권의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대출 실수요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1조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이미 대출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다만 업계는 연말까지 대출자의 상환금을 감안하면 총량 목표치를 맞추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이 정한 4.1%의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6%(14조5300억 원)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약 7000억 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8.7%(5조9000억 원)로, 목표치 21.1% 도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보험업계의 9월말 기준 증가율은 3.7%(4조6000억 원)로 대출 한도가 4400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1%(5조400억 원)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대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DSR 40%를 2금융권까지 적용할 경우 소외계층의 자금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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