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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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1-09-15 16:31본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2금융권에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은 먼저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 불능 대출 채권을 공제하기 위한 회계 계정이다. 돌려받아야 할 돈을 일단 손실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로 돈을 쌓아둬 향후 리스크에 대비한다.
현행 규정은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총 57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상호금융이 3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여신전문금융 12조3000억원, 저축은행 5조4000억원 순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서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그 밖에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고,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칠 계획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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