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제공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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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2-17 10:18본문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 100여 명을 상대로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전화기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하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60049&cID=10803&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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