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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는 263만명…내년 ‘추가대출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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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1-1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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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시장에 메가톤급 폭풍이 다가온다. 더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600만명에 육박한다. 고정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노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복잡해진 대출 방정식에 대출한도를 알려주는 ‘DSR 계산기’를 내놓는 금융사도 생기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263만명이, 7월 이후에는 593만명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 9월 말 대출자(1990만명)를 기준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과 1억원이 넘는 사람을 추린 결과다.

내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액이 이미 1억원이 넘는 593만명은 내년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연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다면, 연간 상환액은 1145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455만원이다. 신용대출 산정만기(5년)를 고려하면 추가 신용대출은 2000만원 수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에는 20대(28만5000명)와 60대 이상(95만5000명)도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도입하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인정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런 방침에 맞춰 미래소득 산정 방법 등을 정했지만, 이를 대출에 적용할지는 은행에 달려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래소득까지 인정해 대출을 내주는 은행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 규제를 우회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내년 1월부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는 데다, 차주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특히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해온 중·저신용자는 타격이 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의 평균 DSR은 상호금융 124.5%, 저축은행 70.7% 등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규 가계대출 영업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DSR 산정 때 불리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상 대출 한도를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도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해당 서비스를 내놨고, 카카오페이는 21일부터 DSR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한 후 각자의 소득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액을 알려준다.

예컨대 카카오페이 DSR 계산기를 이용해 신용대출 3000만원(금리 연 3.5%)이 있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를 구해보면, 내년 1월 이후 추가 신용대출(금리 연 4%) 한도는 8242만원에서 624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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