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중소상인, 금융권이 이자 면제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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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2-04-12 16:06본문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으며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자 유예가 아닌 이자 ‘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날 자영업자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을 맡은 이들은 중소상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회생방안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발제를 맡은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비은행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과 직접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집합제한조치 해제와 재확산 또는 타전염병 확산 대비 제도 개선 △손실보상 정당·완전·소급 지급 △신속·충분한 피해지원 △자영업자 채무 재조정 △국가 재정과 자영업자 경제 회복을 위한 균형점 찾기를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된 자영업자에게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경영이 곤란하나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을, 폐업 후 실업에 놓은 이들에게는 도산절차인 파산과 회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권이 나서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를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며 “배드뱅크 전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이자를 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며 “금융권에서는 악의적인 위장폐업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칠 텐데 10% 남짓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통받는 90%가 희생되는 것은 끝내야 하지 않는가. 금융회사의 강력한 자체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역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차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씩 지원되는 지원금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금융 부담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국가나 민간 후원단체들이 펀드를 만들어 지원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목돈으로 만기 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카페업종 실태조사에 대해 중간 보고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주일 정도 진행된 실태조사에 500명 정도가 참여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사장님은 0.2%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응답률 23.2%를 각각 기록한 구간이 0~1000만원, 3000만~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영업제한(규제) 기간 동안 피해액에 대해 1000만~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4.3%에 달했다. 7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28.9%를 차지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응답자 95.4%가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합산해 받은 금액은 전체응답자의 65.1%가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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