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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서민대출' 사실상 막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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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02-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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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출고객(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DSR 규제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은행 빚이 있는 차주는 추가 대출을 무한정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 상당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채권인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막힌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차주별 DSR 2단계가 지난달부터 조기 시행되면서 예상보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데 타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을 찾는 분들은 은행에서 필요한 대출을 다 못 받아서 추가로 더 받으러 오거나 처음부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며 "(전자로 봤을 때 DSR 규제로 총한도가 줄어든 범위 내에서) 1금융권이 흡수하고 나면 2금융권은 설 자리가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금액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40%(2금융권 50%) 이상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규제가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원을 넘길 때부터 적용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는 연 20%를 넘길 수 없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금리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시장 논리"라며 "그렇게 보면 저신용자를 취급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전 같으면 정상채권으로 봤을 채권도 한도가 빠듯하면 정리에 나서게 된다. 저축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연체율, 건전성 등을 감안해 채권을 정리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채무자 등이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기준을 지킨 저축은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칼같이 지키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기업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대출이 막힌 차주들도 사업자대출로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비은행의 기업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타깃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는 대출을 내출 수 없게 돼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통 기업대출이라고 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취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확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면 서민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업게 의견도 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를 저신용자로 보는데 과거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한다"며 "카드론 등 타업권과의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 없이 서민금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4_0001746703&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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