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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대출이 여신? 고심깊은 금감원, 긴장하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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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05-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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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대출’을 여신사업으로 판단해야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코인을 매개로 사실상 현금이 오가는 만큼 대부업 대출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코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대부업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갚는 것을 ‘특정 매개체를 이용한 사실상의 대출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꼭 돈을 주고받아야만 여신으로 볼 것이냐, 혹은 특정 가치를 지닌 매개를 주고받는 것도 여신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법률적인 부분은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매개를 이용한 대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관련 라이선스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금전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면 코인 대출을 여신상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는 성격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과세 대상으로 자리 잡는 등 서서히 재산 성격을 인정받고 있어 금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코인 대출은 거래소 본사가 아닌 산하 자회사나 연계업체에서 판매돼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하는 사람은 유명 거래소에서 코인을 ‘믿고 빌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배상책임 등은 다른 회사에 귀속돼 있어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가 특정한 코인에 임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매개로 돈을 빌려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규제 칼날을 들이밀자 술렁이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정반대 논리를 펼치니 당황스럽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3605&code=111513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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