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경찰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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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2-06-08 14:17본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제로 최근 제주 서귀포에서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본인 증권 계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가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뒤 금융기관 직원의 권고로 자수해 정상 참작된 사례가 있다.
강원 동해에서는 건물을 촬영해 전송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1천800만원을 속여 빼앗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과 상담해 자수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 노원에서는 한 현금 수거책이 대면 편취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뒤편에 붙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 주의' 스티커를 보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달아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는 사례,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 강북에서는 돈을 출금하는 일로 월 2천만원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본 신고자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소지한 체크카드 64매와 현금 1천487만원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70220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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