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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 나도 2.8% 대출 가능"…내일부터 은행 '진위확인' 서비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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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03-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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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K금융그룹으로부터 연 2.8%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S저축은행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A씨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을 취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K금융사 직원은 "보내준 은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뭔가 이상한 것을 짐작한 A씨는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관련 내용들을 재확인,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됐다. A씨는 "사기단이 알려준 앱을 깔았더니,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도 모두 대출 사기단에 전화가 연결돼 정말 사실인 줄 알았다"면서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을 뿐인데, 대출사기를 크게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A씨 사례처럼 최근 은행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해 피해자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오는 31일부터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이 서비스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19곳 은행이 제공한다. 최근 가짜 저금리 대출상품, 생계자금 지원과 같이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페이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을 선택 후 의심번호를 기입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포털 메인화면에서는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보이스피싱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회 결과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더라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시티즌코난'이나 '피싱아이즈' 앱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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