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떨어져 좋아했는데”…내달부터 대출한도 줄인다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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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6-24 17:18본문
은행채 금리 올들어 최저로
내달 DSR강화로 대출한도 줄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년 3개월만에 2%대로 내려왔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시장금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낮아진 주담대 대출금리가 가계부채 확대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예고한 만큼 무분별한 가계부채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이날 기준 연 2.95~5.59%로 집계됐다. 전날 신한은행의 5년 고정금리(금융채 5년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하면서 2%대를 뚫어낸데 이어 이날 금리 하단이 0.03%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2%를 보인 것은 2021년 3월 4일(2.96%)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다른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하단은 아직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19일 3.451%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3.772%와 비교해 한 달새 0.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표금리인 국채 3년물 금리 역시 지난 19일 3.162%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한 달 새 낙폭만 0.25%포인트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규 주담대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대출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차주가 1년에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을 더해 금리를 가산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소득 5000만원 차주가 혼합형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다음달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무턱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금리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가 오른 것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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