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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땐 좋았는데…” 상생소비지원금 결제취소 80억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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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4-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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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10, 11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이후 결제를 취소한 48만명이 다음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는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 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당 약 1만6000원이다. 5월 중에 카드 청구서에 반영되며, 환수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이는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신청자의 동의도 거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카드업계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다음 달에 발송하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캐시백을 받은 카드사(전담카드사)의 이용대금명세서에 ‘상생소비지원금 환수금액’ 등으로 표기된다.

환수에 관해 문의하거나 이견을 밝히려면 캐시백을 지급하고 환수금을 청구한 전담 카드사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상세한 결제 취소내역은 각 결제가 이뤄진 카드사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고 미리 안내와 동의를 거쳤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몰랐거나 잊고 있다가 청구서를 받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달 중순 환수 대상자에게 미리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안내한 바 있다.

카드사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 취소로 지원금 산정액이 변경되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서를 통해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회원으로부터만 신청을 받았다.

카드사는 10·11월 카드 사용분에 대해 11·12월에 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했고, 매출전표 매입 지연에 따라 확인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업계와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이뤄지는 기간과 환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취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달을 1차 환수액 청구 시점으로 결정했다. 결제 취소의 90%는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월 11일 이후 결제 취소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변경된다면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를 틈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대금결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카드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08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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