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으로 돈세탁... 신종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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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2-05-17 13:49본문
엄마 아빠를 사칭해 ‘메신저피싱’으로 돈을 빼내 이를 금(gold)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 A(여·40)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로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50~60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들은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전화가 안 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는 수법을 썼다.
이어 고장 난 휴대전화기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연결주소(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고,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 금 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 판매상을 만나 금 39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해 이를 태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모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신속, 치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한 사례”라면서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6.990990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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