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명에게 16억 빼먹은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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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2-05-10 13:13본문
이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서민들을 속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와 B(42)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1억 4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국 광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팀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질렀고, 2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억 3000여만 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B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억 9000여만 원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겠다고 하면 기존 대부업체 연락처라고 하면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런 번호는 ‘1544’ ‘1644’ 등으로 시작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들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빼앗았다. 팀장급 조직원들은 이렇게 뺏은 돈의 5~7%, 상담원들은 10% 안팎을 수당으로 챙겼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실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10094918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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