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청년 대출에 '장래소득'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2-05-30 14:01본문
2022.5.29/뉴스1 |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여기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세운단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대책이 중요하게 다룬 세 가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이다.
그중에서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한다. 오는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원 상당 아파트를 희망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면서 현장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은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을 개선해 8월 추진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작년 7월 청년·신혼부부 한정으로 도입된 40년 만기인데, 50년 만기 모기지는 이보다 월 상환액이 16만원 줄어드는 이점(대출금 5억원·금리 4.4% 기준, 월 222만→206만원)이 예상된다.
- 이전글'대출 어플' 깔면 속절없이 당한다…진화하는 보이스피싱 22.05.30
- 다음글3억5천만원 대출 받은 직장인 "주담대이자 400만원 늘어…한달 월급 다 낼 판" 22.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