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위해 은행권, 대출 ‘10년 분할’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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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2-05-23 11:09본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도록 은행들이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 파격적 조건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원금 만기 연장·이자 유예' 금융지원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 종료 이후 급격한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 위험의 뇌관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KB국민 "업계 최장 10년 분할상환"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기업 여신(대출)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계좌(대출자)입니다.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상환 방식으로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균등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거치 기간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가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가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최근 2년여동안 금융지원을 통해 2억원의 대출 원금 만기를 미뤄왔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이후 9년 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방식으로 천천히 나눠 갚아도 됩니다.
은행권 "분할상환·거치연장 등 대출 구조조정"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습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4차례나 연장됐습니다.
아직 오는 9월 금융지원 종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KB국민은행 외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이미 종료를 가정하고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나기 전부터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벌써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가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기간이 1.5년이라면, 유예된 분할상환금을 4.5년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분할상환금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비슷하게 통상 5년 분할상환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자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민 깊어지는 은행권...2년간 미뤄준 원금·이자만 140조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달합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천94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천887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습니다.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 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1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30%)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원(664억원/0.0330/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약 140조4천억원(139조4천494억+1조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3700?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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