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06-29 13:12본문
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144400530?input=1195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