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빌라로 밀려나는 서민들...전세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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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06-09 13:48본문
서울시내 빌라 및 다세대 밀집 지역. (연합뉴스) |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축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강서구 화곡동 전용 46㎡의 신축 빌라는 전세가가 3억8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높은 가격에 나와 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년 치 전세대출 이자를 한 번에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전용 28㎡ 빌라는 지난 4월 2억895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매매가격인 2억79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인근의 전용 42㎡ 주택도 지난해 12월 3억1000만원에 매매계약된 뒤 한 달 만인 올해 1월 같은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두 물건 모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중개사는 안내했고 거래로 이어졌다.
이 같은 거래들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래들이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수준이 돼 전세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뜻한다. 집주인들은 추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한다. 이후 세입자들이 지불한 전세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경우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특히 해당 주택 매매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주나 집주인이 사업 대금을 회수하고자 매매 대신 전세를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집주인의 이름으로 변경(동시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중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10%를 리베이트로 받는다. 이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며 양쪽 모두 이득이라는 식으로 홍보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500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벌이다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화곡동 세 모녀 사건’, 최근 12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각종 세금 72억원을 체납한 ‘빌라의 신 권 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사기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정부도 전셋값 급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하는 임대차3법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개편안을 함께 내놓는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60901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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