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야”…피해자 명의 계좌 개설, 3800만원 대출받은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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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2-06-07 16:12본문
피해자 김모 씨가 메신저 피싱범과 나눈 대화 내용. 권제인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권제인 수습기자]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범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4000만원 가까이 대출받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과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타인 계좌로 이체한 성명불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김모(58) 씨에게 아들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 김씨 명의로 3800만원을 대출받고 통장 내 약 300만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총 4103만2000원의 피해액을 신고한 상태다. 해당 범죄는 가족·지인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을 빼내는 메신저피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7%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피싱은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였다. 지난해 2~3월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였다. A씨 또한 김씨와 연락하며 비대면으로 김씨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제2금융권 대출을 2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7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6분께 “아빠, 나 핸드폰 떨어트렸는데 액정 나갔어. 통화가 안 되니까 이 번호로 카톡을 추가해서 톡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0대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던 김씨는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답을 했다. A씨는 연락이 온 김씨에게 “과거 온라인으로 구매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오늘까지 반환 신청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인증이 안 된다. 아빠 명의로 신청해 인증한 뒤 환불받아도 되겠냐”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환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자신이 이용하겠다면서 원격제어 앱 ‘팀 뷰어’ 설치 링크를 보냈다. A씨가 아들이라 믿은 김씨는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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