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불법 사채업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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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08-31 14:53본문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사채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100통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제한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던 중 B씨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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