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층간소음매트 깔면 300만원 '저금리'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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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2-08-18 14:59본문
© News1 DB |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구축과 신축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앞서 언급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 방안은 대출지원으로 후퇴했다.
◇구축 아파트 소음저감매트 유도…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우선 구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무이자,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은 1%대의 저리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구축 주택에서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희망할 시 정부에서 구매 비용 300만원을 낮은 이자에 빌려준다. 원 장관이 7월28일 청년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과 달라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도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2600세대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는 이자가 싸다면 융자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처마다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도 접근성을 높인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해 대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집계에 의하면 대상 단지는 전체의 50%정도다. 의무화된 이후 제재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축주택 소음저감매트 예시(국토부 제공) |
◇신축 아파트 바닥두께 늘려 층간소음 잡는다…"분양가 상승은 연구용역 실시"
신축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시공사를 매년 공개한다. 시공단계에서는 3차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수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등급에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는다. 이어 바닥두께를 21㎝ 이상으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8월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인상분을 조사한다.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공공주택 시범단지에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후확인 샘플세대의 비율도 현행 2%에서 5%까지 늘린다. 기준에 미달될 시 사후권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의 8월4일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로 실제 측정 시점은 2년에서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라멘구조'의 연구개발,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분석 등을 추진한다.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 완화, 바닥두께 강화 등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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