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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실거주 매입·전세대출 받으면 건보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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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6-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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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번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가량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공제 대상은 공시가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억~8억원 상당) 이하인 1주택자와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은 취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 금액의 30%(임차) 또는 60%(자가)를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 2400만원)의 주택을 매입하며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내려간다.

또 1억8000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5600만원(재산과표 66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000만원 제외)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9월부터는 부채 1억8000만원에 대한 5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과표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를 받게 된다. 1, 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F6YKY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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