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폰으로 7000만원 대출…손버릇 못고친 사위의 결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9-01 14:47본문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원 넘는 모바일 대출을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인과 장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 31일 장인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름·생년월일·주소 등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 파일을 위작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 대출 신청서 파일 등을 조작한 뒤 대부업체에 보내 대출을 신청했다.
- 이전글"코로나 대출 지원, 착시효과?" 6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 '역대 최저' 22.09.01
- 다음글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불법 사채업자 징역 6개월 22.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