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稅부담 줄이고, 금융 취약층 대출 손질… 서민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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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2-07-12 10:13본문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빠듯해진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은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명 중 4명 안 내는 근소세… 납세자만 부담 커지는 구조 개선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서민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010년 이후 저세율 과표 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사실상 증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3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가 상승 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한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705만명)에도 700만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금리상승 직격탄’ 금융 취약층 대출구조 손본다
금리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취약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구조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차주의 6.3%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현재 5.0%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3개월 새 40.3%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각도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중신용자 수준의 대출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 가량이다. 9월 하순이나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뉴시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9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에 금융권 동참도 적극 호소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 부사장들에게 정부의 민생금융사업 및 취약층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저금리대출 전환이나 금리 조정 폭·속도 완화 등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051559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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