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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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2-09-27 14:05본문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9월 말 종료될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방안을 확정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연장 방안과 함께 '연착륙 방안'도 확정했다. 향후 6개월 동안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방안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억원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해왔으며, 9월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재연장·연착륙 방안을 논의해왔다.
재연장 방안에 따르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기한과 동일하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다. 그간 금융당국 주도로 만기연장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2025년 9월 이후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하되, 금융권은 만기 연장 차주들이 만기 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 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최대 1년 더 연장된다. 신청 기한이 아닌, 지원 기한이다. 예컨대 이달말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차주는 '상환유예 신청' 시 내년 9월말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이번에 상환유예 신청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계획'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차주는 금융회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된다.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는 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유예 조치를 받아 내년 5월 이후 종료되는 차주는 만기 도래 2개월 전에 상환계획을 내야 한다. 예컨대 내년 7월에 상환유예 조치가 만기되는 차주는 5월까지 상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환유예 지원 기한이 9월 말까지인 만큼, 해당 차주는 신청 시 2개월 더 상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계획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대 3년 '파격적 연장'… "당장 종료했다간 채무 불이행 나타날 것"
6개월 단위로만 연장해온 그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발표된 재연장 방안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장기화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은 종료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 등)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이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을 통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신,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비롯한 연착륙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자 다시 '전면 재연장'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었다. 현재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역 ·조치의 전면 해제가 시행된 후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영업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에 힘을 보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7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 "단순 이연 아니다"는 금융위…종합적 연착륙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재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처럼 단순 '이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네 차례 연장이 '임시 조치의 단순 연장'이었다면, 이번엔 '임시 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상환계획을 마련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맞춤형 대책 대책을 수립할 시간을 줬으며, 유예 기간 중에도 상환능력 회복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차주는 상환 유예 중 금융회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차주 본인이 내년 7월까지만 상환 유예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면 그 이후엔 남은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 등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자율 경영 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 △워크아웃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당국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 한도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대비 금리대가 낮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2조원, 기업은행은 4조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기업별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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