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주면 사례금"...사회초년생 80명에 50억 등친 20대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2-08-04 15:10본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수십명의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5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급을 약속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데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돈을 갚고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거나 "정부에서 청년 직장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그 혜택금을 받는 걸 도와주고 이자와 원금도 갚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모는 외제차와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범행 피해자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0여명, 피해금액은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명품 시계 구매에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는데,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선 '나에게 하는 행동을 봐서 해결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A씨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큰 점 등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대다수 피해자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내지 대학생들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죄 이후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쉽게 A씨를 믿은 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A씨의 겉모습과 통장 잔고, 말만 믿고 사업의 실체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받은 것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3_0001965915&cID=10201&pID=102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