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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가만 안둔다"…협박 문자 93통 보낸 불법 사채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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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2-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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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 사채업을 하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90여차례 보낸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채업자인 A씨는 50대 여성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법정 이자를 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총 8000만원을 빌려줬고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보냈다.

A씨는 2017년 8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위협 문자를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31006083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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