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얼마나 극성이면..은행서 500만원 이상 인출땐 '문진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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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08-26 14:53본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의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 시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최근 나빠진 경제 상황을 이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실시되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이 동일했으나, 획일화된 문진표 대신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대출빙자형, 가족·지인 사칭형 등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액 현금 인출 시 40대와 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또,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아울러 고객이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은행 본점에서도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경찰 신고를 위해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 신고 행동지침'도 마련한다.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도 검증한다. 기존에는 무통장입금 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으나,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들은 다음 달 1일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와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 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도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이나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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