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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7%`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 신청‥"주택값 4억 이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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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2-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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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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