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단독]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1년 더…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단독]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1년 더…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2-09-20 13:55

본문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은 차주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금융권의 부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조치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금융지원'의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차주들은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이다. 공통적으로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은 최대 1년거치, 5년 상환 등의 연착륙 5대원칙이 적용된다.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조치의 경우 3년 후인 2025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차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또는 만기연장(대상자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환유예와 동일하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모두 차주가 새롭게 연장된 지원기간 내에서 종료일과 희망 연착륙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예전과 같이 단순히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시간만 늘려 부실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유도해내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출 재연장에 대해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인데 확실한 것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재연장 및 연착륙 유도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5번째 재연장이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그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장기화돼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은 종료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 등)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이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을 통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신,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비롯한 연착륙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전면적인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정책 기류가 급격히 변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을 촉구했다.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면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8071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