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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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2-10-06 13:14본문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례. 사기범은 “엄마 나 딸인데 폰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해”라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본인의 휴대폰 수리 보험금 청구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A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해 당행 및 타행 계좌 잔액을 편취했다.
#정부지원 채무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기범은 B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해 기금 신청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심사 비용 선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개인정보 전달 및 자금 이체, 사기범이 이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6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 후 다른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피해까지도 발생했다.
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해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족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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