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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당했다… 동시계약 빈틈 노려 전세대출금 가로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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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2-10-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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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실행되는데 같이 계십니까. 지금 집주인에게 송금할 테니 바로 분양업체에 이체하라고 하세요”.

세입자 A씨에게 걸려온 은행의 확인 전화 이후 집주인 B씨의 계좌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가 B씨와 전세 계약을 위해 부족한 금액을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터였다. 전세보증대출은 대출금을 은행이 집주인(임대인)에게 곧바로 송금한다. 세입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전세 계약 외에 매매 계약도 걸려 있었다. B씨는 앞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은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치르겠다”며 전세와 매매 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날 A씨는 B씨, 그리고 B씨에게 오피스텔을 분앙해 준 건축 법인 관계자, 법무사와 함께 잔금을 치르던 중이었다. B씨가 은행으로부터 A씨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이 돈을 분양업체에 전달해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대출금이 입금되자 B씨는 “아내랑 전화 한 통만 하겠다” “차를 빼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대출금 1억5000만원은 이미 다른 공범의 계좌로 이체된 뒤였다.

돈을 받아 잠적하는 단순 사기 범죄로 보이지만 경찰은 이를 부동산 동시 진행 계약의 빈틈을 노린 신종 전세 사기라고 판단했다. 세입자를 끼고 매매 계약을 동시에 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매매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더라도 은행이 각 계약서 확인을 통해 거래자를 확인한 뒤 관행적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전세사기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도 현장에서 B씨가 사라진 뒤에야 사기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던 기존의 전세 사기와 달리 계약 현장에서 은행 대출금을 가로채 도주한 것이다. 일당은 빼돌린 1억5000만원을 한 상품권회사의 계좌로 이체했다. 상품권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도 사기를 막기 어려웠다. 잔금 지급 전이라 소유권자는 법인이었지만, 은행 측은 매매 예정임을 증명하는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자 대출을 실행했다. 명의자 신용이나 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

범행을 위해 일부러 신축 법인 매물을 노린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 여러 곳을 둘러보며 중개보조인에게 “신축 법인이냐”며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법인 매물은 전세 세입자 대출 한도가 적기 때문에 세입자 대출을 핑계로 가계약을 맺어 가로채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전세대출금을 직접 가로챈 신종 수법”이라며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자체가 위조는 아니라 임차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시 진행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전세대출금을 수분양자에게 주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7658&code=111312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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