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승에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 85%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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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9-15 14:12본문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해보험, 금융투자,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만779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각각 2647건, 1109건 늘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민원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안이 다수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5612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625건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증권사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대비 106.4%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은 7200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은행과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민원이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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