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60대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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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2-12-07 14:44본문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올해 4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울산과 부산에서 사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천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10490005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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