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10년 4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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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11-29 13:29본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0.19%포인트(p)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한 달 사이 0.63%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오름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 3.7%∼4.0%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데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7.22%)는 0.60%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며,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았다.
박 팀장은 "CD,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일부 은행에서 고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9.0%로 9월(24.0%)보다 9월보다 5.0%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3월(29.3%) 이후 가장 컸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 대출 금리(연 5.27%)는 9월(4.66%)보다 0.61%포인트 높아졌다.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업 대출 금리도 올랐다.
5.27%는 2012년 9월(5.30%)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며, 상승 폭(0.61%포인트) 기준으로도 지난 1998년 1월(2.4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5.08%로 0.70%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5.49%로 0.62%포인트 올랐다.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9월(4.71%)보다 0.55%포인트 높은 5.26%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연 3.38%에서 4.01%로 0.63%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1월(4.1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자금 시장 불안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유동성 규제 비율 충족을 위한 수신 확대 노력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97%)가 1개월 만에 0.62%포인트나 뛰었다.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25%포인트로 9월(1.33%포인트)보다 0.8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1.92%)가 0.26%포인트, 총대출 금리(4.38%)도 0.26%포인트 올라 예대 금리차(2.46%포인트)는 9월과 같았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 외 금융기관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22%로 한 달 새 1.45%포인트 뛰었다. 신용협동조합(4.59%), 상호금융(4.33%), 새마을금고(4.68%)에서도 각 0.93%포인트, 0.95%포인트, 0.97%포인트씩 예금금리가 높아졌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31%·+0.27%포인트), 신용협동조합(5.79%·+0.36%포인트), 상호금융(5.38%·+0.50%포인트), 새마을금고(5.76%·+0.42%포인트)에서 모두 상승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0792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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