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이자 더내고 있었네"…금리 오를땐 '대출만기일' 적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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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09-07 15:16본문
# A씨는 00은행의 신용대출 만기일이 2022년 7월27일 도래해 대출금리를 2%에서 1%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당연히 변경 금리가 신용대출 만기일(금리 2% 적용)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해당 00은행은 변경 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금리 3% 적용)인 7월6일부터 적용, 이를 뒤늦게 알아챈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있다.
7일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 보다 만기일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의 경우 우리은행 등 12개 사가 만기일,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대출 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김용민 금감원 금융상품심사분석국 팀장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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