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금융위,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서민층 대출 확대’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금융위,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서민층 대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2-11-17 14:26

본문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부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의 잔액이 100%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 ‘저신용자 대출 100억 원 이상’이라는 잔액 요건만 충족하면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늘어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우수 대부업자 유지 심사시 반영하고,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