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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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10-27 14:56본문
대부 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86건이었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이 돼 2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20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 중에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에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자는 1200명으로 전년(632명) 대비 90% 증가했다. 신청자 중에는 20·30대가 68%로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신청자 수가 줄어든 데 반해 20·30대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0%포인트 비율이 늘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젊은층에게 접근하고 있다. 2019~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미등록 대부업 관련 정보를 삭제·접속차단한 실적은 1만4348건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에 나서기도 하지만, 워낙 불법 광고가 많아 효과가 적다. 온라인 광고물의 특성상 ‘떴다방’식으로 금세 복사해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는 2017년 64건에서 2021년 219건이 돼 3.4배로 증가했다. 거래는 대부분 1대1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금리 상승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단속하겠다며 금융감독원·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했다.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불법 사금융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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