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1.2조 규모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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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3-01-11 15:37본문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중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해,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했다.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2019년말(5조7000억원) 대비 8조원(14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주담대는 1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17.6% 줄었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다만 부당취급 사례는 잔액기준 약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다수 취약점을 발견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미비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차원에서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차주의 선순위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 확인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 관리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및 계약절차를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의 업무 수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작업대출 방지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을 개선하고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사후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와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사후점검 업무 매뉴얼 마련을 통해 관련 업무를 구체화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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