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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서민층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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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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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부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의 잔액이 100%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 ‘저신용자 대출 100억 원 이상’이라는 잔액 요건만 충족하면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늘어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우수 대부업자 유지 심사시 반영하고,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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