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로 1억 넘게 대출받아 가로챈 농협 여직원…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11-16 13:13본문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
1심, 징역 1년 3개월 선고…“죄질 무겁고 피해 합의 안 돼”
대출 신청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3)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 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 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적시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60103991002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