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신 빚 추심, 정당"…보이스피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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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6-05 17:29본문
내가 모르는 신용정보사에서 갑자기 통신비를 독촉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기도 있겠지만 실제 통신사에서 채권추심회사로 연체금의 처리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 관련해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빚 독촉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해준 회사가 아닌 신용정보사가 독촉을 하는 경우, 통신비를 연체했는데 뜬금없는 신용정보사가 추심을 하는 경우 등 금융사기나 부당한 추심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건데요.
금감원은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신용정보사이지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아 금융회사나 통신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경우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상 추심이 위임되는 채권들이 있는데요.
주로 은행의 대출금부터 신용카드 대금,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면 따로 신용정보의 개인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다만 통상 채권을 위임받은 회사가 '수임 사실 통지'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국 정당한 독촉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래가 있던 회사는 아니지만, 내 채권을 갖고 있던 회사가 대신 맡긴 셈입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을 위임한 게 맞는지, 또 채권이 소멸되기 전인지 등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융채무의 경우 상법상 5년이 지나거나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위임 사실이나 소멸시효 여부 확인은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변동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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