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 미끼…'신종 인터넷은행 대출 사기'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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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3-02-24 15:19본문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토스를 통해 대출받은 뒤 잠적한 일당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정채영 기자]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등을 통해 대출받은 뒤 잠적한 일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투자 유도에 대출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유형의 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칭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총괄팀장 등 9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3건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주식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다 손해를 본 B씨는 이용했던 업체 보상팀장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자칭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총괄팀장에게 특정 코인을 구입해 시세 차익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B씨는 여러 차례 인증번호를 알려줬다. 자신도 모르게 4300만원을 대출받게 된 B씨는 단순 지원금이라는 말에 속았다. 이후 손실 복구 명목이라며 해당 대출금 투자를 요구받았고 그대로 송금했다. 코인 매도 명목 추가금 3700만원도 요구해 넘겨줬다.
C씨 역시 자신을 A의 실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과거 주식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다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칭 A의 실장은 B씨의 경우와 똑같은 제안을 했다.
코인 구매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운전면허증 앞면 등을 전달했다. 곧바로 C씨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약 1억원이 입금됐다가 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됐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C씨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다. 대출 문자를 받은 뒤 항의했지만, 연락이 끊겼다.
자칭 A의 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D씨도 마찬가지 말에 속아 심사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토스뱅크에서 2290만원이 대출됐고, 여기에 약 700만원을 추가해 총 3000만원이 자칭 A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요구가 이어져 총 9800만원을 보냈다.
법무법인 다산 조새한 변호사는 "투자할 코인을 소개해주는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대출이 들어가는 방식은 신종 수법"이라며 "결국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앞에 나온 절차는 다 허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의심한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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